출생신고도 되지 않은 채 친모에게 살해돼 서류상 '무명'으로 남은 8살 여아가 이름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 제46조는 출생신고 의무자인 부모가 아이가 태어난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아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ㄱ양이 사망한 상태여서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친모인 백아무개씨가 딸의 출생신고를 직접 하도록 설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