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동영상서비스 콘텐츠에 쓰인 음악에 대한 저작권료 지급을 둘러싸고 국내 오티티업계와 갈등을 겪고 있는 음악권리자 단체들이 "오티티 산업과 음악산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협의하자"고 요청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음악콘텐츠협회,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매니지먼트연합 등 8개 단체로 구성된 '음악권리자단체모임'은 19일 호소문을 내고 "더는 국내 오티티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음악업계가 무조건 양보하라는 식의 명분 없는 희생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국내 오티티 사업자에게 상생을 위한 협의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12월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제출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수정 승인해 오티티에 적용할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을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