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올해 상반기부터 서울 시내 학교운동부에서 동료 선수 등에게 학교폭력을 저지르면 최소 1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운동부에서 뛸 수 없게 된다.또 서울시교육청은 전학 조처를 받은 중·고등학생 가해선수의 경우, 체육특기자 자격을 박탈할 예정이다.특히 중학생 가해선수가 전학 조처를 받으면 고등학교에 입학할 때 아예 체육특기자 자격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