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위안부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해 달라고 공개 요청하면서 한-일 정부뿐 아니라 시민사회·학계까지 향후 사태 전재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피해자들이 청구권 협정에도 개인 배상청구권이 남아있다는 입장을 전제로 일본의 법적 책임과 배상을 요구해왔는데, 추진위의 예측대로 판결이 나온다면 국제사법재판소의 판단을 받는 것보다 실이 클 수 있다는 것이다.
김창록 경북대 교수은 16일 국제사법재판소를 통해 '위안부'제도가 당시 국제법을 위반한 범죄라는 사실을 확인 받는 대신 피해자들의 개인 배상청구권은 청구권 협정으로 포기되고 일본의 주권면제가 존중돼야 한다는 판단을 허용하는 것의 "폐해는 실로 심각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