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올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원년을 맞아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검사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금감원은 '2021년 검사업무 운영계획' 자료에서 금융회사 스스로 소비자보호 책임에 상응하는 내부통제 체계를 갖추도록 유도하고,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처럼 단기성과에 치중해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검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종합검사 등을 통해 경영실태를 종합진단하고 중대한 금융사고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