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9일부터는 식당·카페 같은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연락처를 수기로 남길 때 전화번호 대신 개인안심번호를 사용할 수 있다.
이날부터 다중이용시설 이용 때는 디지털무늬체크인을 하거나, 수기 장부에 개인안심번호나 전화번호를 남기면 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그동안 다중이용시설 수기명부에 전화번호를 기재하게 하다 보니, 코로나19 방역 목적이 아닌 사적 목적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해 국민 불안이 가중되면서 허위로 작성되기도 했다"며 "개인안심번호를 활용하면 전화번호 유출 및 오·남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으며, 전화번호 유출 우려에 따른 허위 기재 감소 등으로 보다 정확한 역학조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