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취재하기 위해 서울시청 사무실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선일보> 기자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18일 건조물 침입 혐의로 기소된 <조선일보> ㄱ 기자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시청 출입기자였던 ㄱ기자는 지난해 7월 박 전 시장 사망 뒤 제기된 성추행 의혹을 취재하기 위해 시청 본청 9층에 있는 여성가족정책실장 사무실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