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유인한 뒤 신체 촬영 등을 요구하는 '온라인 그루밍'을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했다.개정안에는 온라인 그루밍 외에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처벌과 단속을 전반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개정안은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선 사법경찰관의 위장수사가 가능하도록 한 수사 특례 규정을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