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시민단체 활동가·전문가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에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독소조항이 포함된 것은 문제지만, 그렇다고 일부 언론처럼 입법 취지 자체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해 비난하는 것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한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17일 낸 논평에서 "언론 구성원들은 징벌적 손해배상에 찬성하는 압도적인 시민 여론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그간 독자의 권리 보호에 소홀하고, 뉴스 품질에 대한 시민의 불만을 존중하지 않았다"며 "앞으로도 이런 상태에 머문다면 법적 처벌을 강화하라는 목소리는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언론불신이 보수와 진보, 신문과 방송의 차이를 넘어서는 언론 전체의 과제라는 점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자율적 피해구제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