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 부부가 동성이라는 이유로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당했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2019년 5월 결혼식을 올린 김용민·소성욱씨 부부는 2020년 2월 건보공단 민원 누리집에 동성 부부임을 밝히고 직장가입자인 김씨의 피부양자로 소씨를 신고해 자격을 취득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이런 사실을 알린 <한겨레21> 보도 뒤 건보공단은 곧바로 피부양자 등록을 취소했고, 소씨에게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