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발생한 인천 용현동 초등학생 화재 사고의 친모가 방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받았다.
친모 A씨는 사고 발생 전인 2020년 8월28일부터 9월13일까지 약 보름 동안 이틀에 하루 꼴로 짧게는 4시간 길게는 40시간까지 형제만 집에 두고 방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4년 11월 남편이 가출해 형제를 홀로 양육하고 있었으며, 아동 방임 혐의로 2020년 8월27일 법원으로부터 보호 처분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방임 행위를 이어가다가 사고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