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 대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수백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와 함께 참사 당일 초기 조처 사항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이재두 전 3009함장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쪽은 전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