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음주 ‘블랙아웃’ 상태…준강제추행죄 인정”

대법 “음주 ‘블랙아웃’ 상태…준강제추행죄 인정”

wind 2021.02.21 12:01

0002533456_001_20210221120127730.jpg?type=w647

 

상대방이 성적 관계를 맺는 데 동의했더라도 음주 등으로 상황을 기억하지 못 하는 '블랙아웃' 상태였다면 준강제추행죄가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그러나 대법원은 "준강제추행의 구성요건인 '심신상실 상태'에 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달리 판단했다.

양이 짧은 시간 동안 술을 많이 마셔 구토를 할 정도로 취했고 일행이나 소지품도 찾지 못하고, 처음 만난 ㄱ씨와 함께 모텔에 가서 무방비 상태로 잠이 든데다 경찰이 모텔 방으로 들어왔는데도 그대로 누워 있을 정도로 판단능력과 신체적 대응능력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상태였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