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 반발 의사들에 전문가·시민 시선 곱지 않은 이유

의료법 개정 반발 의사들에 전문가·시민 시선 곱지 않은 이유

wind 2021.02.22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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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형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오는 25일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다.

애초 의료법은 1973년부터 '범죄의 구분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면허 취소 사유로 삼아왔다.

그러다 2000년 정부가 의약분업을 추진하면서 의사들과의 이면 합의 끝에 의료법을 개정하면서 면허 취소 대상 범죄의 범위를 '허위진단서 작성 등 형법상 직무 관련 범죄와 보건의료 관련 범죄'로 좁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