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병을 반년간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고, 가혹행위를 저지른 해병대 선임병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는 23일 "해병대 제1사단 보통군사법원이 지난 18일 군형법상 특수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이아무개씨에게 징역 3년, 김아무개씨와 또 다른 김아무개씨에게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군성폭력상담소는 제보를 접수해 지난해 9월 관련 사건을 공론화하고 피해자에 대해 법률적·의료적 지원을 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