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동의안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은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 동의의 전제 요건인 노동법을 개정할 때 여당은 야당의 문제제기를 묵살하고 강행 처리한 바 있다. 그 절차적 흠결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황에서 국내법이 개정됐으니, 협약을 비준 동의하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은 국제노동기구가 '핵심협약'으로 분류한 협약들 가운데 29호와 87호, 98호 등 4건을 비준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