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의 시행을 앞두고, 한진택배 일부 대리점들이 사업체를 '위장폐업'하는 방식으로 택배노동자들을 해고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강민욱 전국택배노조 교육선전국장은 "현재 택배기사들은 대리점에 건당 수수료의 8%를 내는데, 대리점 규모를 4~5명 수준으로 쪼개면 소장의 수입은 월 100만~120만원으로 줄고, 이 돈으론 영업소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대리점 분할은 원청인 한진택배의 승인이 필요한 일인 만큼 조합원들의 계약해지를 위해 본사와 대리점이 함께 움직였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강원 원주의 한진택배 대리점도 최근 택배기사 21명이 일했던 영업소를 각 12명, 9명 규모로 분리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고, 경남 거제북대리점에선 지난 21일 택배노조 1명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당했다는 게 노조 쪽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