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새학기부터는 학생과 교직원 본인 또는 가족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으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등교 또는 출근을 해선 안된다.이 때문에 "학생·교직원 본인이나 동거인이 의심증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경우"에도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등교·출근을 하지 않도록 적용 범위를 더 넓힌 것이다.교육당국은 이 같은 내용으로 학교방역 지침을 개정했고, 자가진단 앱에도 반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