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방송 정지’ 집행정지 신청 일부 인용

‘6개월 방송 정지’ <엠비엔> 집행정지 신청 일부 인용

wind 2021.02.24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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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비엔>이 방송통신위원회의 6개월 업무정지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의 일부 인용 결정으로 방통위의 업무정지 처분 효력은 1심 판결 뒤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미뤄진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24일 <엠비엔>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