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의 한 대학에서 흉기로 교직원을 위협한 20대 남성에게 경찰이 절도미수 혐의를 적용했다.경찰은 이날 오전 광주 북구의 한 사우나에서 ㄱ씨를 붙잡은 후 특수강도미수 혐의가 아닌 절도미수 혐의를 적용했다.경찰은 ㄱ씨가 흉기를 버리고 달아나 범행 흉기를 찾지 못했고 폐회로텔레비전 영상에서도 흉기를 든 모습을 확인하지 못해 강도미수 혐의를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