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경제성과 안정성 등이 떨어지는 가덕도 신공항의 신속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찬성하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유기"에 해당된다며 반대 의견을 냈던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찬성은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는 의견도 밝혔다.
국토부는 보고서에서 "직무유기란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유기한 경우"라며 "절차상 문제를 인지한 상황에서 가덕신공항 특별법에 반대하지 않는 것은 이에 해당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