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받으면 접종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기존엔 국가보상제도의 신청 기준이 진료비 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이었지만, 코로나19 접종에 한해서는 신청 기준 하한을 없앴다.방역당국은 다른 예방접종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에 대해서도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