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출신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금고형 이상 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찬성한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의료법 개정 취지에 찬성한다. 의사를 비롯해 사회 지도적 위치에 계신 분들이 그 일을 수행하기에 부적절한 정도의 죄를 지었다면, 그 일을 계속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 그리고 변호사 등 전문직으로 사회적 선망의 대상이 되고 우월적 지위를 갖는 사람들은 사회 구성원들의 요구 이전에 스스로 도덕적 책임을 보다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며 "저는 의료법 개정 이전에 더 크고, 더 엄중하게 도덕적, 법적 책무를 지겠다고 나서면 좋겠다고 생각해 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