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합동 실태점검을 통해 이동통신 3사의 가입자 휴대전화 위치정보 몰래 수집 및 불법 활용 사실을 확인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가입신청서 내용이 부실해 가입자가 개인 위치정보 수집·이용 내용을 명확히 알 수 없는 부분은 개선 권고를 통해 해결하는 게 효율적이고, 개인 위치정보를 보관 기간 경과 뒤에도 계속 활용한 행위는 제재 규정이 없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종결 처리했다"며 "개보위 등 다른 관련 기관에 통보했고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의원들에게도 설명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통사들이 별도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가입자 몰래 휴대전화 위치정보를 축적해온 사실이 <한겨레> 보도로 처음 드러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