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대체역심사위원회는 지난해 6월 신청서 접수 이후 지금까지 10회의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모두 984명을 대체역으로 인용했다고 26일 밝혔다.나머지 종교적 사유 205명과 개인적 신념 사유 2명은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사전심사와 전원심사 2단계 절차를 거쳐 대체역에 편입됐다.대체역에 편입되면 법무부 교정시설에서 36개월 합숙 복무하면서 난이도가 높은 취사, 간병, 환경미화, 시설보수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