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일부 초고소득 및 고가 자산에 대한 과세가 강화되지만 전체 세수 증가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2020년 3·4분기 가결 법률 재정소요 점검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으로 올해부터 2025년까지 연평균 1조5515억원의 세수 증가 효과가 생기는 것으로 추산됐다.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을 '과세표준 10억원 초과'로 신설해 이 구간 세율을 42%에서 45%로 인상하는 조항으로 올해 5512억원의 세수가 늘어나며, 2025년까지 연평균 9645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