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돈 침대 사건 3년 만에 폐기 기준 마련…소각 또는 매립

라돈 침대 사건 3년 만에 폐기 기준 마련…소각 또는 매립

wind 2021.03.02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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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기준이 없어 업체에 쌓아두었던 '라돈 침대'가 올해 9월부터는 방사선 안전기준에 부합하는 처리 지침에 따라 소각 또는 매립돼 폐기된다.

환경부는 라돈 침대와 같은 '천연방사성제품 폐기물'을 폐기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으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상의 방사선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가공제품 중 방사능 농도가 1g당 10㏃ 미만인 폐기물은 지정폐기물의 하나인 '천연방사성제품 폐기물'로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