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일하는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비닐하우스 등 불법 건축물을 숙소로 제공받은 이주노동자는 횟수 제한 없이 사업장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주거환경 개선 시간이 필요하고, 일하는 사업장이 재고용 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본인 의사와 달리 출국해야 하는 이주노동자가 있는 점을 고려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다만 약속한 기간 내에 주거환경 개선이 이행되지 않으면 재고용 허가는 취소되고, 이주노동자는 사업장 변경이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