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유치원 3법'의 철회 등을 요구하며 유치원 집단 개원연기로 설립허가 취소처분을 받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 대한 교육 당국의 해산 처분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는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을 받은 한유총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한유총의 손을 들어준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이 사건 1, 2심은 "학부모의 의사에 반하는 개원연기를 단행한 것을 적법한 휴원으로 볼 수 없다"면서도 "한유총이 소속 사립유치원에 개원연기 투쟁에 참여할 것을 강요했다고 볼 수 없는 점, 실제 개원연기에 참여한 사립유치원 참여율은 약 6.2%에 불과한 점" 등을 들어 설립허가를 취소해야 할 정도의 공익 침해 행위는 없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