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유인한 뒤 신체 촬영 등을 요구하는 '온라인 그루밍'을 처벌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개정안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를 목적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반복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개정 전에는 아동·청소년의 '성 구매'를 목적으로 하는 유인·권유만 처벌할 수 있을 뿐, 정보통신망에서 성적 목적으로 접근해 대화하는 등의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