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편성채널 <엠비엔>의 '6개월 업무정지 처분' 효력을 정지시킨 법원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했다.
방통위는 즉시항고를 한 이유에 대해 "엠비엔에 대한 업무정지 6개월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로 인해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엠비엔의 업무정지 6개월 행정처분 취소소송 제기에 합리적이고 명백한 이유가 없어 업무정지 6개월 행정처분의 집행정지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또한 "서울행정법원이 업무정지 6개월 행정처분으로 인해 엠비엔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