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에 자동차 10대로 차량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가 집회 금지 통고를 받은 보수단체에 대해 법원이 "차량 9대로 진행하는 것은 허용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차량시위는 10명의 사람이 차량 10대에 한명씩 탑승해 정해진 경로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과 접촉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현재도 허용된 10인 미만의 일반 옥외집회에 비해 코로나19의 전파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서울시가 10인 이상 집회를 금지하고 있는 만큼 집회 참가 차량을 9대로 하고, 집회 장소인 종로~광화문 일대가 혼잡 지역이라는 점을 고려해 차량시위 허용시간을 오전 11시~오후 2시로 제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