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의사 등 보건의료 노동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되면 별도 심의를 거치지 않고 산업재해로 인정된다.이번 규정 개정으로 코로나19를 포함해 감염성 질환이 보건의료 종사자나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발생한 경우 판정위 심의 없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이밖에 공단은 근골격계 질병의 경우도 특별 진찰에서 업무 관련성이 높게 나오면 판정위 심의 없이 산재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