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성적이 현저하게 낮은데도 이를 개선할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면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저성과자를 해고해도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그러나 두 사람이 이듬해 상반기 성과평가에서도 최저 등급을 받자 회사는 같은 해 8~9월 두 사람을 각각 해고했다.사내 취업규칙은 "근무성적 또는 능력이 현저하게 불량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됐을 때"를 해고 사유로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