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김학의 사건, 규정상 공수처 이첩해야”

김진욱 “김학의 사건, 규정상 공수처 이첩해야”

wind 2021.03.02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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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공수처 외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는 대목이다.

앞서 이성윤 지검장은 지난달 26일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에 이 조항을 근거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