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사법농단’ 임성근 탄핵심판 주심 기피신청 기각

헌재, ‘사법농단’ 임성근 탄핵심판 주심 기피신청 기각

wind 2021.03.08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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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이석태 헌법재판관을 탄핵심판 재판부에서 제외해달라는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쪽의 기피신청을 8일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임 전 부장판사 쪽이 낸 이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날 기각했다고 밝혔다.

임 전 부장판사 쪽은 지난달 23일 주심을 맡은 이 재판관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출신이라는 점과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장을 역임한 경력 등을 들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며 기피 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