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 일정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열흘 이상 앞당긴다.이후 제출한 기업은 조기 환급을 받을 수 없고, 애초 일정대로 받는다.대개 기업이 국세청으로부터 환급금을 받아 소속 노동자에게 돌려주는 경우가 많아, 환급금 지급 일정이 앞당겨지면 노동자 역시 더 빨리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