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직원의 고용승계 부분이 빠져 아시아문화원 노동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는 3일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특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아시아문화원 노동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고용승계 부칙은 모두 삭제됐다. 사실상 250여 명 노동자가 대량 해고될 상황에 몰렸다"고 밝혔다.
아특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문화전당과 콘텐츠를 생산하는 아시아문화원으로 분리·운영하던 것을 통합해 일원화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