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렴하게 국외 여행을 떠나려고 했던 게 화근이었다.
지난해 유럽 여행을 계획한 김아무개씨는 한 외국계 숙박 예약 앱으로 호텔을 예약했다.
재판부는 "고객은 다양한 플랫폼에서 여러 숙박상품의 가격과 조건을 배교해 자유롭게 숙박예약을 할 수 있다. 환불 불가 상품에 관해 어쩔 수 없이 예약을 체결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환불 불가 상품을 일률적으로 제거하는 경우 고객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결과를 가져와 전체적으로 소비자의 후생도 감소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