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이전기관이 발표한 지역인재 채용률 통계가 경력직·연구직·단기근로자·소규모 모집 등은 제외하는 바람에 실제보다 부풀려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응답자의 84.8%는 혁신도시 지역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반응도 내놨다.
박 연구원은 "혁신도시법의 지역채용 의무비율 30%, 지방대 육성법의 지방채용 권고비율 35%에 도달하기 위해 공공기관들이 해마다 노력하고 있어 유의미한 증가세가 나타나는 중"이라면서도 "혁신도시 조성이 10년을 맞았을 때도 산학협력과 지역채용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는다면 정책의 실패다. 맞춤형 인재를 발굴·육성·채용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인턴사원제와 개방캠퍼스 등으로 화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