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처분조건부 주택담보대출의 약정 이행기간이 올해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도래한다며 약정 이행 위반사례가 없는지 철저하게 점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올해 상반기와 하반기에 처분약정 이행 기간이 돌아오는 건수는 각각 9895건, 6433건이다.전입약정 이행 기간 도래의 경우 올해 상반기 1만8188건, 하반기는 2657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