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이블 쪼개기 식사’ 연수구청장…과태료 10만원

‘테이블 쪼개기 식사’ 연수구청장…과태료 10만원

wind 2021.03.09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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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방역 규정을 어기고 식당에서 이른바 '테이블 쪼개기' 방식으로 단체 식사를 한 인천 연수구청장 일행 14명에게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시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각 개인에게 이런 사실을 사전 통보하고,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의 처분과 별도로 연수구는 고 구청장 일행에게 음식을 제공한 식당 업주에 대해서도 150만원의 과태료 부과 내용을 사전 통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