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최고인민회의는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법과 수입물자소독법을 채택하고, 2021년 인민경제발전계획과 동해안지구 국토건설총계획을 승인했다고 4일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수입물자소독법에는 "국경통과지점에서 수입물자소독과 관련한 제도와 질서", "수입물자의 소독절차와 방법, 소독질서를 어긴 행위에 따르는 해당한 처벌 내용" 등을 담고 있다고 <노동신문>은 전했다.
수입물자소독법은 대외무역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북한 당국이 코로나19 차단을 위한 '전면 국경 폐쇄'에서 '방역+무역 병행'으로 무게중심을 옮기려는 입법 측면의 준비 조처, 곧 북중 무역 재개 조짐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