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건강·동물권·지구환경 보호 등을 이유로 채식에 관한 관심이 부쩍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전국 최초로 '채식 조례'를 제정했다.또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식생활의 다양성을 보장하고자 채식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밝혔다.아울러 3~5년마다 채식환경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세워 시행하도록 하고, 채식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해 채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