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박현정 서울시립교향악단을 음해한 혐의로 기소된 직원 3명이 7년만인 지난 21일 직위해제됐다.
이에 서울시향은 "아직 당사자들에게 직위해제를 통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규정을 만들어 적용하더라도 소급적용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해당 직원 쪽 김한규 변호사는 "해당 직원들의 명예훼손 사건의 유무죄 여부를 떠나 이 사건은 발생한 지 7년이 지나 징계가 불가능하다. 이에 대해 '징계를 전제로 한 임시조치'일 뿐인 직위해제 조치를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은 결정"이라며 "또 출석을 통보한 뒤 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이나, 징계위 뒤에 임금삭감 규정 신설을 검토하는 것 등은 절차를 무시한 일"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