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단체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투기를 비판하며 근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경남연합 등 농민단체들은 8일 경남 진주시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 들머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자유전의 원칙을 정한 대한민국 헌법 121조에 따라 농지법을 전면 개정해 농사짓는 농민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함으로써 농지 투기를 원천 차단하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농지를 소유한 직원들을 전면 공개하고, 정부는 투기꾼이 소유한 농지를 즉각 몰수하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또 "농지 투기 관련 정부조사단은 농지 관리·감독 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를 조사단에 포함시키고 조사 범위를 전국 농지로 확대하라. 이에 앞서 무능하고 무책임한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경질하고, 전임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인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을 사퇴시켜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