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광명·시흥 새도시 예정지 투기 논란과 관련해, 이들이 1000㎡ 이상 토지를 소유한 지주에게 부여되는 일종의 특혜인 '협의양도인 택지'를 통한 투기 수익 극대화 방법을 파악하고 이를 노렸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2017년부터 공공주택지구에서 단독주택용지를 분양받는 일반인은 2년 동안 전매가 금지됐기 때문에, 협의택지는 분양받자마자 프리미엄을 남기고 전매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다.
또 일반인은 추첨으로 분양받기 때문에 탈락할 수 있지만, 협의택지 대상자는 토지 위치만 추첨으로 배정할 뿐 사실상 토지 공급이 보장되는 점도 유리한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