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 삼성전자 이사회에 “이재용 부회장 해임” 의결 요청

경제개혁연대, 삼성전자 이사회에 “이재용 부회장 해임” 의결 요청

wind 2021.03.10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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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는 10일 삼성전자 이사회에 공문을 보내 특정경제범죄법에 따라 취업제한 통보를 받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해임을 의결할 것을 요청했다.

경제개혁연대는 공문에서 "이 부회장의 경우 미등기임원으로 삼성전자에서 별도의 보수를 받지 않더라도 회사에 영향력이나 집행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취업제한 대상이 되고, 징역형이 확정된 날부터 해당 규정이 적용되므로 삼성전자 부회장직을 즉각 사임했어야 한다"며 "이 부회장 스스로 임원직을 사임하지 않는다면 결국 삼성전자 이사회가 결단하는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형이 확정되었고, 법무부로부터도 취업제한의 통보를 받은 만큼 삼성전자는 '해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며 "해임 조치는 삼성전자 이사회 의결로 해야 할 것이다. 삼성전자 정관은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위원회의 결의로써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약간명을 선출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경제개혁연대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