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고려저축은행의 대주주인 이호진 태광그룹 전 회장에게 주식처분명령을 내렸다.금융당국은 지난해 말 이 전 회장에게 고려저축은행 보유 지분을 매각해 지분율을 10% 미만으로 낮추라고 명령했다.이 전 회장은 고려저축은행 지분 30.5%를 보유한 최대주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