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80년대 대표적인 인권침해 사례로 꼽히는 '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해 복지원 원장의 무죄가 잘못됐다며 검찰총장이 제기한 비상상고가 대법원에서 기각됐다.대법원 2부는 2018년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이 형제복지원 원장 고 박인근씨의 특수감금 혐의에 대해 낸 비상상고를 11일 기각했다.비상상고 제도는 확정판결을 대상으로 하며, 심리 과정이나 재판에 '법령 위반'이 있을 경우 허용된다.